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총에 맞고 '살려달라'며 애원하는 아들을 향해 추가 격발한 사실이 드러났다. <br /> <br />25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실이 입수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공소장에 따르면, 살인과 살인미수,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(62)는 전처와 아들 B씨(33·사망)로부터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가량 매달 640만 원씩 생활비를 중복 지급 받았다. 그는 2015년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. <br /> <br />A씨가 2년 동안 생활비를 중복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전처는 2023년 11월부터 중복된 기간만큼 생활비 지급을 끊었다. 이후 A씨는 전처가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속인 뒤 노년이 된 이후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졌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처와 B씨가 자신을 홀로 주거지에 살게 해 고립시켰다고 주장하며 "저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(함정에 빠뜨린 거지)"라고 진술하기도 했다. <br /> <br />또한 1998년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이혼한 원인조차도 전처와 B씨에게로 돌렸고, 이에 앙심을 품은 끝에 전처가 사랑하는 B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겠다고 결심했다.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유튜브를 통해 사제총기 관련 영상을 보고 20여년 전 구입한 산탄 180여 발이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. <br /> <br />이후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 도구를 구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해 지난달 20일 저녁 8시53분쯤 범행을 저질렀다.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'편의점에 다녀오겠다'며 B씨의 집을 빠져나와 차량에서 격발장치 2정과 산탄 실탄 약 15발 등을 챙겼고, 현관 앞 복도에서 실탄을 장전한 후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연 아들 B씨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했다. <br /> <br />B씨가 벽에 기대 '살려달라'고 애원하자 그 자리에서 오른쪽 가슴 부위에 추가로 격발했고, B씨 아내와 자녀 등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고 했다.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향해 총기를 격발했고,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이 잠기지 않게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. <br /> <br />A씨는 자택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가 든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0여 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도 했다. <br /> <br />주 의원은 "현장 대응이 1시간 이상 지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251102590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